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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liases: [산재보험 수가 연례 개선 기록]
category: 30. Area/수가 자료
created: 2026-02-12
updated: 2026-02-12
tags: [수가, 산정기준, 산재보험, 연례업무]
summary: "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연도별 개선 요청 및 확정 기록 (2006-2023)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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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산재보험 산정기준 개선 기록 (연례)

**업무 구조**: 연초 개선안 제출/협의 → 해당 연도(또는 차년도) 산정기준 확정 →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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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📅 연도별 기록

### 2023년
- **진행**: 1차(연구소) → 2차 검토 → 의견수렴(병원/GPLEE) → 최종 고시
- **주요 내용**:
	- `202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` 확정
	- 소속병원 및 재활공학연구소 기술 검토 의견 반영
- **관련 파일**:
	- [[2023_1차-재활공학연구소.pdf]]
	- [[2023_2차 검토-재활보조기구.pdf]]
	- [[2023_소속병원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선 의견.pdf]]
	- [[202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.pdf]]

### 2022년
- **진행**: 의지보조기실/연구센터 개선안 제출 → 최종안 도출
- **주요 요청/조정**:
	- **-45-1**: 237,000원
	- **-49**: 45,850원
	- **-59-5**: 541,000원
	- **-45-6~9**: 444,510원 ~ 948,510원대 조정
	- **-59-13~14**: 190,140원
- **관련 파일**:
	- [[2022_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선안-최종.pdf]]
	- [[2022_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선(안)(의지보조기실).pdf]]
	- [[2022_재활보조기구 문의답변.pdf]]

### 2021년
- **진행**: 상세 수가 건의 (의지보조기실 주도, 산출근거 구체화)
- **핵심 건의 (의지보조기)**:
	- **산출 근거**: 제작시간(21,074h), 단가(6,265원), 재료비 등 직접 산출
	- **요청 품목**: 20032, 20042(1,250,000원), 20072(860,000원), 20082~92(750,000원)
	- **수리료**: -59-14 벨크로 교환(28,920원) 신설 건의
- **관련 파일**:
	- [[2021_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선안(0118).pdf]]
	- [[2021_수가 건의_의지보조기.pdf]] (상세 산출근거 포함)

### 2020년
- **진행**: 의지보조기실 공식 의견 제출 시작
- **주요 내용**:
	- **-6-2, -7-2, -8-2**: 662,140원 개선 의견
	- 16개 세부 항목 개선 제안
- **관련 파일**:
	- [[2020_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개선(안).pdf]]
	- [[2020_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선 의견(의지보조기실).pdf]]

### 2014년
- **특징**: 수리료 체계 전반 개정
- **내용**: 405개 품목 조정, 수리료 금액 조정 내역(19개 항목)
- **관련 파일**:
	- [[2014_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(수리료개정).pdf]]
	- [[2014_재활보조기구 수리료 관련 금액조정 내역.pdf]]

### 2013년
- **특징**: 전동휠체어 및 제품등록제 도입
- **내용**: 
	- 수전동 휠체어 수가 신설 (3,934,000원)
	- 활동형 휠체어 등 5개 품목 제품등록제 실시
- **관련 파일**: [[2013_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  개선(안).pdf]]

### 2006년
- **기초 자료**: [[2006_수가산출내역서 최종안.xls]] (기초 수가 데이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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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📈 주요 수가 변동 요약 (의지보조기 기준)

| 코드 | 2013 | 2020 | 2021 | 2022 | 2023 |
| :--- | :--- | :--- | :--- | :--- | :--- |
| **수전동 휠체어** | 3,934,000 | - | - | - | 확정 |
| **의지보조기(-6-2 등)** | - | 662,140 | - | - | 확정 |
| **벨크로 교환(-59-14)** | - | - | 28,920 | 190,140 | 확정 |
| **특수 의족/품목** | - | - | 1,250,000 | - | 확정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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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📁 업무 참고 자료
- 위치: `30. Area/수가 자료/산정기준_개선안/_attachments/`
- 활용: 매년 1분기 개선안 작성 시 전년도 미반영 건의사항 및 최신 산출근거(인건비/재료비) 업데이트 확인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