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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- 수가 개선 자료
created: 2025-02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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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TimeLine, History

#수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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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1997년

-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(6종) 보험급여가 최초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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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2001년

- 2001년 10월 이후 산재보험에서 별도로 고시해 온 재활보조기구(54개), 치과보철료, 초음파 수가는 2001년 10월 이후 건강보험 수가인상율을 적용, 9.49% 인상됐다.  
  
출처 : [의협신문(http://www.doctorsnews.co.kr)](https://www.doctors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0180)  

![[요양비산정기준개정안.pdf]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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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2005년  
![[수가관련_내부결재서류.pdf]]

- ‘05년 당시 요양급여산정기준에 수리비용이 없었음
- 내부수가를 운용했던것으로 판단됨⁠⁠⁠⁠
![[수가개정_내역서.pdf]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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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2006년

- [노동부고시 제2006-6호(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)](https://www.moel.go.kr/info/lawinfo/instruction/view.do?bbs_seq=8564 "https://www.moel.go.kr/info/lawinfo/instruction/view.do?bbs_seq=8564")
- 현재는 121개 품목을 별도고시하고 있으나, 앞으로는 건강보험 급여품목(77개)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, 산재보험에서는 건강보험 비급여품목(81개)만 별도고시하는 것으로 변경
- 2001년 이후 산재는 요양급여 동결로 인해 불만 증가 따라서 수가 인상을 손쉽게 하기 위해 건보랑 통합한 것으로 보임[(관련기사)](https://www.doctors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0180#:~:text=%EB%85%B8%EB%8F%99%EB%B6%80%EB%8A%94%20%EC%82%B0%EC%9E%AC%2D%EA%B1%B4%EB%B3%B4%20%EC%97%B0%EA%B3%84%EA%B7%9C%EC%A0%95%20%EC%8B%A0%EC%84%A4%C2%B7%EC%82%B0%EC%9E%AC%EC%88%98%EA%B0%80%209.49%%20%EC%9D%B8%EC%83%81%C2%B7MRI%20%EC%9D%B8%EC%A0%95%EB%B2%94%EC%9C%84,%EC%82%AC%20%EC%99%94%EB%8B%A4%EF%BC%8E%20%EC%88%98%EA%B0%80%20%EB%8F%99%EA%B2%B0%EC%97%90%20%EB%94%B0%EB%9D%BC%20%EC%9E%AC%ED%99%9C%EB%B3%B4%EC%A1%B0%EA%B8%B0%EA%B5%AC%20121 "https://www.doctors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0180#:~:text=%EB%85%B8%EB%8F%99%EB%B6%80%EB%8A%94%20%EC%82%B0%EC%9E%AC%2D%EA%B1%B4%EB%B3%B4%20%EC%97%B0%EA%B3%84%EA%B7%9C%EC%A0%95%20%EC%8B%A0%EC%84%A4%C2%B7%EC%82%B0%EC%9E%AC%EC%88%98%EA%B0%80%209.49%%20%EC%9D%B8%EC%83%81%C2%B7MRI%20%EC%9D%B8%EC%A0%95%EB%B2%94%EC%9C%84,%EC%82%AC%20%EC%99%94%EB%8B%A4%EF%BC%8E%20%EC%88%98%EA%B0%80%20%EB%8F%99%EA%B2%B0%EC%97%90%20%EB%94%B0%EB%9D%BC%20%EC%9E%AC%ED%99%9C%EB%B3%B4%EC%A1%B0%EA%B8%B0%EA%B5%AC%20121") > 인상율은 약 10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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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2007년

- ‘07년 3월 6일 개정으로 되어 있는데, 해당 내역 확인 필요 > 해당일 수리수가 생성 확인됨 **[노동부고시 제2007-7호](https://www.moel.go.kr/info/lawinfo/instruction/view.do?bbs_seq=1173142170564 "https://www.moel.go.kr/info/lawinfo/instruction/view.do?bbs_seq=1173142170564")**
- 수가가 요양급여 산정기준으로 들어가면, 자체 내부수가 곧 환자에게 받는 소비자가격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으나, 관리하지 않았음
- ‘05년 요청한 금액보다는 적지만 ‘05년 자체수가보다는 인상된 금액으로 수가가 생성됨
- 산재보험시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재활수가 시범사업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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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 [의협신문(http://www.doctorsnews.co.kr)](https://doctors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3032)  

[https://doctors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3032](https://doctors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303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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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2009년

-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이 1월 1일 개정되어 재활보조기구 수리관련 내역이 반영됨
- 재활보조기구 지급기준 및 개선방안 연구, 한국보건사회연구원
![[2009_재활보조기구 지급기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정책토론회 자료집.pdf]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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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2014년

- 재활공학연구소에서만 추가지급이 가능하던 것이, 4월 변경됨[http://www.bokji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6769](http://www.bokji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6769)
- 박종길 고영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"산재 근로자의 불편함이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수가를 인상하고,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기준을 개선했다"며 “앞으로도 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등 산재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![[2014_(산재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)복지뉴스.pdf]]

# 2015년

- ‘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’을 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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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2021년

- 건강보험, 3월 1일 수가 인상 실시, 소모품 수가 개설 / 15년만의 인상?